연금보험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연금저축손해보험

천추 2014. 12. 16. 13:10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두 가지만 말해본다면 아마 고령화인구 증가와 저출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100세 시대를 넘어가는 평균수명 연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더욱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저축을 고려하지 않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지만,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 항상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내 스스로가 수익을 만들어 내며, 그 안에서 지출을 할 수 있다 하겠지만 보통 은퇴를 하고 나서 노후시기가 찾아온다면 우리의 삶은 자식이라 해도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보험상품에 대한 다양한 관심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문의해 주시는 보험상품은 바로 연금저축보험 상품입니다. 오늘은 추천해 드릴만한 연금저축보험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알아보기

   

최근 다양한 회사의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추천 연금저축보험상품 입니다.

   

   

계약자 배당 및 실제금리를 반영한 수익률

계약자 배당 및 실제금리를 반영한 [연금]공시이율II과 연동하여 적립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체계로 안정적인 노후 보장

연금개시 시점의 원금보장 뿐만 아니라, 최저보증이율로 이율이 보장되어 안정적인 수익을 드립니다.(중도해지시 제외됨)

최저보증이율은 5년 이하인 경우는 연복리 2.75%, 가입후 경과기간이 5년 초과 15년 이하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 가입후 경과기간이 15년을 초과인 경우는 연복리 1.25%

소득공제 혜택

세제적격 연금 상품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이 연금저축손해보험의 경우 월보험료가 남성의 경우 250,000원 , 여성의 경우 역시 동일하게 250,000원 입니다.

   

보험기간은 55세부터 75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연금개시전까지 10년, 15년, 20년, 전기납 선택 가능합니다.

최근 보험 가입 하실때에는 나이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 이 연금저축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만 18세부터 만 6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연금개시연령 -10세라는 특징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보험료 예시 

   

성별/나이

  

월납보험료

성별/나이

  

월납보험료

남자

30세

350,000원

여자

30세

350,000원

  

40세

350,000원

  

40세

350,000원

  

50세

350,000원

  

50세

350,000원

   

보험료 산출기준: 정액지급형 , 상해1급 , 월납 , 연금개시 65세 , 10년납 , 20년간 1개월마다 지급

   

담보명

가입

금액

(만원)

만기

납기

보험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순수생존연금

35

65세개시

10년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보장보험료

  

  

  

  

  

0

0

0

0

0

0

적립보험료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월납보험료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본 내용은 고객님이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자료로서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은 계약자 배당 및 실제 생활금리를 반영한 수익률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든든한 추천 연금저축손해보험 상품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 및 실제금리를 반영한 연금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으로 이 이율과 연동해 적립한 수익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든든한 노후준비가 가능한 보험상품입니다.

   

또한 원리금 보장체계로 인해 더더욱 든든한 노후,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 시점에서 원금보장을 해드릴 뿐 아니라, 최저보증이율인 연 2.0%로 이율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안정적인 수익율' 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상세한 보험 가입 및 혜택 내용은 문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험가입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택 역시 많은 문의를 주시곤 하는데, 연금저축손해보험의 경우 세제적격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연간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생활지킴이보험의 배당금은 연금자산의 용수익이 적립이율([연금]공시이율II)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따라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증액연금은 연금개시 전까지 적립한 배당준비금을 기본연금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지급되며, 가산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후 발생된 배당금을 매년도 기본연금에 더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제 상세 내용 알아두기

   

소득공제 : 불입금액전액(선택계약보험료 제외 연간 400만원 한도)

- 선택계약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까지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 연간 400만원(퇴직연금 본인부담금 합산적용, 전 금융기관 합산)까지 소득공제가 되며, 연 기준 4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및 종합소득세 신고 

- 연금수령시 5%(주민세별도)세율로 원천징수

-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실시(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과세대상에서제외)

- 기타연금소득과 합산한 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중도해시지 기타소득세 부과 및 종합소득세 신고

- 해지수령액에 대해 20%(주민세별도) 기타소득세 부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금액의 누계액은 과세대상에서제외)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가입후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부과

- 불입금액(연간 400만원한도)의 2%(주민세별도)해지가산세 부과

- 2006년1월1일 현재 세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향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세제가 개정될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