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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강보험의 종류

01. 질병보험

 

질병보험은 암, 과로사관련 특정질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여성만성질환, 부인과질환 등의 각종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위험을 주로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질병에 걸릴 위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에 따른 의료비용 지출에 따른 위험 및 이로 인한 소득의 상실 위험을 보장합니다.

질병보험의 가입가능 연령은 만1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단 고연령 및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보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는 높아지며, 특화된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보장하지 아니하는 질병이 많을 수 있으니 가입시 유의 해야 합니다.

질병보험의 종류는 만기환급금의 유무에 따라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 개인형과 부부형 등으로 구분되며, 주로 보장하는 내용에 따라 암보장형, 성인병보장형, 부인병보장형, 특정질병 집중보장형 등이 있습니다.

 

 

02. 간병보험

 

간병보험은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간병상태에는 일시적으로 간병을 요하는 경우와 장기간의 간병을 요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간병보험의 대상이 되는 간병상태는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간병상태를 말합니다.

간병보험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상해,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상태, 즉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식물인간상태, 치매 등)에 도달하여 타인의 간병을 요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간병보험의 보험기간은 대부분의 상품이 종신(일부80세 만기형)이며,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30세 이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발필요상태(180일 또는 90일)의 정의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 간병연금수령 종료시 계약은 소멸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병보험은 위험률변경제도(보험료또는보험금 등이변동가능)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병보험은 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라 정액보상형과 실손보상형으로 구분하고, 상품구조에 따라 독립적인 형태의 연금형, 종신보장형, 정기보장형과 특약형태의 장기간병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장기간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는 공적으로 장기간병보험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직 없는 실정이며, 보험회사에서도 아직 제대로 된 간병보험을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향후 우리 나라 보험시장에서도 간병보험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매상태

 

치매상태라 함은 보험대상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기질성치매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기절성 치매상태”가 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치매의 원인질환은 너무 많아(현재까지 60여종의 질환이 알려져 있음)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으나 치매를 크게 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 혈관성 치매, 특정 뇌질환 또는 전신성 질환에 의한 치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03. 상해보험

 

뜻하지 않게 우연히 일어난 사고를 당하여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치료를 해야 한다거나 장해 또는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상해보험이라 합니다.
즉, 상해보험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상해보험은 외부로부터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상해만이 보험사고로 간주되므로 상해의 원인 여부에 따라 보험사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보험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에서 상해는 외부로부터의 우연하면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급격한 손상을 가리키며, 이 우연성(accidental), 외래성(external), 급격성(violent)의 기준에 따라 상해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혹은 그 이상이며 가입대상 및 연령은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 고연령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상법에 의거하여 재해사망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의 종류는 만기환급금의 유무에 따라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구분되며, 주로 보장하는내용에 따라 일반재해 보장형, 교통사고보장형, 각종 레포츠사고보장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종 선택 특약의 부가로 재해로 인한 수술, 입원비, 생활보조금의 지급 등의 추가보장이 가능합니다.

 

 

재해

 

재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로서 다음분류표(기존보험약관을 참조하세요)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